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자행된 만행 (1900)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자행된 만행 (1900)

1. 서론: 식민 지배의 서막과 폭력의 구조화

본 보고서는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자행한 만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다. 일제의 만행은 우발적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국권 피탈이라는 불법적 행위를 시작으로 식민 통치 전반에 걸쳐 내재된 구조적 폭력의 발현이었음을 규명한다. 일제의 식민 통치는 시기별로 통치 방식의 변화를 보였으나, 그 본질인 억압과 수탈은 변하지 않았다. 통치 방식은 1910년대의 헌병경찰통치(무단통치), 1920년대의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민족말살통치로 구분되며, 시대가 흐를수록 만행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잔혹하게 심화되었다.1

본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일제가 저지른 모든 만행이 국권 피탈의 근본적인 불법성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이다. 합법적 동의가 아닌 무력과 강압으로 성립된 식민 지배 관계는 그 자체로 폭력을 내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은 법적, 주권적 보호를 박탈당한 예외적 상태에 놓였으며, 이러한 조건이 모든 후속 만행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정치적 억압, 경제적 수탈, 문화적 말살, 인적 동원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불법적 지배를 유지하고 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일하고 상호 연결된 식민 지배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였다. 폭력은 일시적 수단이 아닌, 식민 통치 그 자체의 본질이자 작동 원리였다.

2. 억압 통치의 기반 구축과 경제 수탈 (1900-1919)

2.1 장. 국권의 강탈: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불법성

일제 만행의 법적, 도덕적 시발점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오직 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후 모든 식민 통치 행위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2.1.1 강압적 체결 과정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한제국을 완전한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은 국가 대표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요된 것이다.6 이는 조약 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하자 없는 의사표시’를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였다.

2.1.2 주권자의 비준 거부

당시 대한제국은 황제가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전제군주국이었으므로, 모든 조약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황제의 서명과 옥새 날인, 즉 비준을 통해 완성되었다.5 고종 황제는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으며, 서명과 옥새 날인을 하지 않았다.5 따라서 을사늑약은 주권자의 최종 승인이라는 필수 요건을 결여한,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문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일제는 외부대신 박제순의 서명만을 근거로 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강제 집행에 나섰다.5

2.1.3 불법 조약의 연쇄

일제는 이처럼 원천적으로 무효인 을사늑약을 근거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내정을 직접 장악하기 시작했다.5 나아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자, 이를 빌미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5 이후 순종 황제를 내세워 행정 각부의 일본인 차관 임명을 골자로 하는 ’정미7조약’과 사법권 및 감옥 사무를 빼앗는 ‘기유각서’ 등을 연이어 강제 체결하며 국권을 단계적으로 잠식했다.5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역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독촉하여 이루어진 강압의 산물이었다.8 이 모든 과정은 무효인 조약에 기반한 또 다른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으며, 따라서 한일병합은 처음부터 불법이자 원천 무효였다. 훗날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양국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9

2.2 장. 헌병경찰통치(무단통치)의 폭력성

한일병합 직후,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독으로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했다.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입법, 사법, 행정권과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다.2 일제는 조선인의 저항을 무력으로 억누르기 위해 헌병이 경찰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전례 없는 공포 정치를 자행했다.

2.2.1 공포 정치의 제도화

조선총독부는 약 2만여 명의 헌병경찰과 수많은 헌병보조원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하여 삼엄한 감시망을 구축했다.2 이들은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독립운동가 색출, 정보 수집 등 민생 전반에 관여하며 조선인을 억압했다.2 심지어 학교 교사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교단에 서도록 하여, 교육 현장에서부터 아동들에게 일상적인 공포와 위압감을 심어주었다.3 이러한 물리적 위협은 조선 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저항의 의지를 꺾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통치 방식이었다.

2.2.2 초법적 권한과 인권 유린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피의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2 이 ’즉결 처분권’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태형 등을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태형령’의 부활은 무단통치의 야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행이었다. 태형은 갑오개혁 당시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형벌이었으나, 일제는 이를 부활시켜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2 이는 명백한 민족 차별적 조치이자,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취급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2.2.3 기본권의 완전한 박탈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등 악법을 통해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았다.2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결사와 단체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수많은 민족 언론이 폐간되었다. 1911년, 항일 비밀결사였던 신민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날조한 ’105인 사건’은 이러한 탄압의 대표적 사례다.2 일제는 안악사건을 빌미로 신민회 간부 등 600여 명을 체포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민족 운동의 구심점을 파괴하려 했다. 이처럼 1910년대는 조선인의 모든 기본권이 말살된 암흑기였다.

2.3 장. 토지 수탈의 구조화: 토지조사사업 (1910-1918)

무단통치의 폭력적인 환경은 일제가 조선의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수탈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으며, ’토지조사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실제 목적은 조선총독부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일본 자본과 이민자들이 조선의 토지를 쉽게 약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2

2.3.1 약탈의 합법화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19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핵심은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총독부에 신고하도록 한 ’기한부 신고제’였다.2 이는 근대적 법률 개념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다수 조선 농민에게는 사실상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2.3.2 수탈의 메커니즘

신고 절차는 매우 복잡했고, 기한은 촉박했으며,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 미비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2 또한, 소유와 경작의 개념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던 마을 공유지, 문중 소유지,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 소유의 역둔토와 궁장토 등 막대한 토지가 ’소유권 불분명’을 이유로 총독부의 소유로 강제 편입되었다.2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당시의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 등은 이러한 수탈의 과정을 증명하는 기록이다.12 일제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20만 정보에 달하는 미개간지 또한 무상으로 점유했다.14

2.3.3 결과와 영향

총독부에 의해 약탈된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된 후, 식민지 경영의 첨병 역할을 한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2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토지를 일구어 온 수많은 자작농이 하루아침에 소유권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경작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도시 빈민이 되거나 생계를 위해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여 유랑민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여 이후 더욱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구조적 만행이었다. 헌병경찰의 폭력은 이러한 대규모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사전에 억누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 기만적 통치와 수탈의 심화 (1920-1931)

3.1 장. ’문화통치’의 허상과 감시 체계의 고도화

3.1.1 통치 방식의 전환 배경

1919년 3월 1일, 조선 전역에서 터져 나온 거족적인 독립 만세 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일제는 총칼만으로는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통치 전략의 수정을 강요받았다.3 이에 따라 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기존의 억압 일변도 정책을 폐기하고, 조선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했다.

3.1.2 기만적 정책

문화통치의 외형은 유화적이었다. 공포의 상징이었던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고, 문관 총독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민간 신문의 창간을 허가했다.3 경제적으로는 1910년에 공포되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했던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3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조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족 운동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고도의 기만술이었다.3

3.1.3 실체: 감시와 탄압의 심화

문화통치의 실상은 더욱 교활하고 체계화된 탄압이었다.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와 예산, 장비는 무단통치 시기에 비해 오히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3 특히 사상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경찰 제도를 강화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 사찰, 정보 수집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3 비밀경찰과 밀정망을 전국적으로 운용하여 민족 운동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 했다. 결정적으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은 물론, 당시 확산되던 사회주의 운동까지 ’국체 변혁’을 꾀하는 불온 사상으로 규정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다.3 이 법은 예비 검속, 즉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수많은 사상범을 양산했다. 결국 문화통치는 회유와 기만을 통해 민족을 이간질하고,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통해 저항 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탄압하려는 식민 통치의 고도화 전략에 불과했다.

3.2 장. 식량 기지화 정책: 산미증식계획의 실체 (1920-1934)

문화통치 시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로 재편하는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이 정책은 조선 농업의 근대화와 생산력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본질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농민을 희생시킨 구조적 수탈 시스템이었다.

3.2.1 정책 목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쌀 생산이 정체되고 인구는 증가하여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1918년에는 쌀값 폭등으로 전국적인 ’쌀 소동’이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이 극에 달했다.16 이에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감으로써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18

3.2.2 수탈의 구조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조합 건설 등 토지 개량 사업과 우량 품종 보급, 화학 비료 사용 장려 등 농사 개량 사업을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16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은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증산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이다.10 증산량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일본으로의 유출량은 계획을 초과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내 쌀 유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쌀값은 폭등했다. 대다수 조선인은 정작 자신들이 생산한 쌀을 먹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만주에서 수입한 조, 수수 등 값싼 잡곡으로 채워야 했다.10 통계적으로 조선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획 시행 이전인 1910년대보다 1930년대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10

표 1: 산미증식계획 기간 조선의 쌀 생산, 수탈 및 소비 변화 (단위: 만 석)

구분총 생산량대일 유출량유출률조선 내 소비량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되)
1915-1919년 평균1,41924317.1%1,176684
1920-1924년 평균1,45241728.7%1,035577
1925-1929년 평균1,57764040.6%937496
1930-1933년 평균1,72087150.6%849425

4. 주: 통계 자료는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성은 동일함. 1인당 소비량 감소 추세가 핵심.

4.0.1 농민의 몰락

더 큰 비극은 증산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소작농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수리조합에 강제로 가입되어 막대한 조합비를 부담해야 했고, 비료 대금까지 떠안았다.16 여기에 50%를 넘는 고율의 소작료까지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민들은 결국 토지를 잃고 소작권마저 빼앗긴 채 농촌을 떠나야 했다. 1925년 한 해에만 공식 통계로 15만 명이 넘는 농민이 유랑민으로 전락했다.20 결국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자본과 일부 친일 지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백만 조선 농민의 삶을 파탄 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적 만행이었다.

4.1 장. 민족 차별이 낳은 광기: 관동대학살 (1923)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조선인 중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하층 노동을 담당하며 차별과 멸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은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과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결합하여 빚어낸 최악의 학살극으로 이어졌다.

4.1.1 배경

1923년 9월 1일,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방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23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회 질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중의 불만과 공포를 외부의 적, 즉 재일조선인에게 돌리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24 일본 내무성은 “조선인들이 방화, 폭탄 테러, 우물에 독을 푸는 등의 불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각 경찰서에 하달하여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24 언론 또한 ’조선인 폭동설’을 검증 없이 보도하며 집단적 광기를 부추겼다.25

4.1.2 학살의 주체

정부와 언론에 의해 선동된 일본 군대, 경찰,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경단은 ’조선인 사냥’에 나섰다.24 이들은 일본도, 죽창, 쇠갈고리 등 흉기로 무장하고 길거리에서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학살했다.24 조선인과 일본인은 외모로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쥬고엔 고짓센(15円 50銭)“이나 “가갸거겨“와 같이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 단어를 시켜보고, 발음이 어눌하면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했다.27 심지어 경찰서나 군부대에 ’보호’를 명목으로 수용되어 있던 조선인들을 자경단에게 넘겨주어 학살하게 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27

4.1.3 피해 규모와 은폐

이 무차별적인 학살로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독립신문 등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661명에 달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2만 3,05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23 일본 정부는 학살을 방관하고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진상을 철저히 은폐했다. 사체를 강물에 버리거나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했고 24, 초기 발표에서는 조선인 사망자 수를 불과 2~3명으로 축소 발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25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원 중 일부가 형식적인 재판을 받았으나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26 최근에는 당시 일본군 장교가 자신의 일기에 군이 직접 조선인 여성 200여 명을 살해했다고 기록한 자료가 발견되어, 군의 조직적 개입이 명백히 드러나기도 했다.28 관동대학살은 국가 권력이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집단 학살을 유도한 제노사이드적 만행이었으며, 그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

5. 민족말살과 총력전 동원 (1931-1945)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조선을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조선인을 전쟁에 온전히 동원하기 위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조선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민족말살통치’였다. 이 시기의 만행은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념적 폭력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육체를 자원과 도구로 취급하는 물리적 폭력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5.1 장. 황국신민화: 조선 민족성의 말살 정책

5.1.1 이념적 배경

일제는 조선인을 ‘황국(皇國)의 신민(臣民)’, 즉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모든 식민 통치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31 이를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과 같은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려 했다.11

5.1.2 정신적 통제

정신적 지배를 위해 일제는 일본의 국교인 신토(神道)를 강요했다.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참배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교시키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11 또한 매일 아침 동쪽의 일본 왕궁을 향해 허리 굽혀 절하는 ’궁성요배’를 의무화했다.10 모든 조선인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황국신민서사’를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했다.10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세뇌 작업이었다.

5.1.3 언어와 이름의 박탈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언어와 이름을 빼앗는 정책도 강행되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수의과목으로 격하시켰다가 사실상 폐지했으며, 모든 수업과 일상 대화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다.10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고문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한글 연구의 명맥마저 끊으려 했다.3 1940년부터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여 조선 고유의 성(姓)을 폐지하고 일본식 씨(氏)를 새로 만들어 쓰게 했다.3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학교 입학 거부, 취직 불허, 식량 배급 중단, 행정 서비스 거부 등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불이익을 주었다.11

5.1.4 역사와 문화의 왜곡

일제는 ’조선사편수회’와 같은 관제 기구를 통해 한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한국 민족은 자율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이라는 ’식민사관’을 주입했다.3 또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전비나 행주대첩비 등 일본에 대한 승리의 기록이 담긴 비석들을 ’치안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파괴하거나 철거했다.11 194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글 신문들을 강제 폐간하여 민족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렸다.10

5.2 장. 국가총동원법과 인적 수탈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조선인을 전쟁의 도구로 쉽게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일제는 이념적 세뇌와 더불어 법적 장치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무제한으로 수탈했다.

5.2.1 법적 근거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했다.3 이 법은 전쟁 수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칙령만으로 국민의 노동력, 물자, 자금 등 모든 자원을 정부가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파시즘적 악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조선인의 삶은 완벽하게 전쟁 체제에 종속되었다.

5.2.2 강제징용(노무 동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수많은 조선인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동원되었다. 연인원 780만 명 이상이 일본 본토, 사할린, 만주, 남양군도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탄광, 광산, 군수공장, 비행장 건설 현장 등으로 끌려갔다.35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37, 하루 12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으며, 굶주림과 질병, 관리자들의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37

5.2.3 강제징병(병력 동원)

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초기에는 ‘지원병’ 제도를 통해 회유와 압박으로 동원했으나, 1944년부터는 ’징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십만 명의 청년을 강제로 일본군에 입대시켰다.3 이들은 최전선에 ’총알받이’로 투입되어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일본군 소속으로 포로 감시 등의 임무를 맡았던 일부 조선인 군인 및 군무원들이 일본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해 B·C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점이다.35

표 2: 일제 말기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인적 수탈 규모 (추산)

동원 유형동원 시기동원 인원 (연인원)주요 동원 지역사망/행방불명자 수 (추정치)
노무 동원 (강제징용)1939-1945년약 650만 명일본, 사할린, 남양군도약 6만 명 이상
군인 (강제징병)1944-1945년약 21만 명일본, 중국, 태평양 전선약 2만 2천 명
군무원1938-1945년약 37만 명일본, 동남아시아약 2만 2천 명
일본군 ‘위안부’1932-1945년5만~20만 명 (추정)중국, 동남아, 태평양 전선미상 (다수)

주: 연인원 통계는 중복 동원을 포함하며,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으나 수탈의 강도를 보여줌. ‘위안부’ 피해자 수는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큼. 출처: 35

5.3 장. 반인륜 범죄의 극단: 전시 성노예와 생체실험

민족말살통치 말기에 이르러, 조선인의 신체를 단순한 자원을 넘어 소모품, 실험 재료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극에 달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제국주의의 광기가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을 보여준다.

5.3.1 일본군 ‘위안부’

일제는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군과 관헌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수많은 조선 여성을 성노예로 동원했다.31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취업사기나 감언이설에 속거나, 협박과 폭력, 인신매매, 납치 등 명백한 강제적 수단을 통해 끌려갔다.39 피해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섬 등 격전지에 설치된 위안소로 보내져, 하루에도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며 지속적인 성폭력을 강요당하는 참혹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42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다.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군의 관여와 모집 과정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하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35

5.3.2 부대의 생체실험

중국 하얼빈 인근에 주둔했던 일본 관동군 소속 ’731부대’는 세균전 및 화학전 무기 개발을 명목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44 실험 대상자들은 ’마루타(통나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45 희생자 중에는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다.46 이들은 마취 없이 해부당하거나(비비섹션), 페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등을 강제로 주입받고 그 경과를 관찰당했다.45 또한 혹한의 날씨에 신체를 노출시켜 동상에 걸리게 한 뒤 치료 효과를 실험하거나, 원심분리기에 넣어 돌리거나, 독가스실에 감금하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었다.45 일본은 패망 직전,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폭파하고 수많은 자료를 소각했다.47 731부대의 만행은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야만적인 국가 범죄로 기록된다.

6. 폭력의 구체적 양상: 학살과 고문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폭력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민족의 저항이 거세질 때마다 일제는 집단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해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다.

6.1 장. 3.1 운동의 피: 제암리 학살사건 (1919)

6.1.1 배경

1919년 3.1 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은 인근 수원, 안성 등과 연계하여 가장 격렬한 만세 시위가 벌어진 곳 중 하나였다.49 발안 장날을 기점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계속되었다.49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시위의 중심지 중 하나로 지목된 제암리 마을에 대해 보복성 ’토벌’을 계획했다. 이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집단 학살이었다.50

6.1.2 사건 전개

1919년 4월 15일 오후, 일본 육군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이끄는 보병 10여 명이 제암리에 들이닥쳤다.49 이들은 “만세 시위에 대한 훈계를 하겠다“며 마을의 15세 이상 성인 남성 20여 명을 제암리 교회(감리교) 예배당 안으로 모이게 했다.50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일본군은 교회당의 모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창문을 통해 안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교회당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안에 갇힌 사람들을 산 채로 태워 죽였다.50 불길을 피해 밖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조준 사격하여 살해했다. 이 만행으로 교회 안에 있던 23명과 마당에서 희생된 부녀자 등을 포함해 총 20여 명이 잔혹하게 학살당했으며, 일제는 마을의 민가 30여 채도 모조리 불태워 마을 자체를 폐허로 만들었다.50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근 고주리로 이동하여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천도교인 김흥렬 일가 6명을 추가로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49

표 3: 주요 학살 사건 개요 및 피해 규모

사건명발생 일시장소주요 가해 주체사건 개요희생자 수 (추정치)
제암리 학살사건1919년 4월 15일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일본 육군 보병부대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 총격으로 집단 학살약 29명 (제암리, 고주리 포함)
관동대학살1923년 9월 1일 이후일본 관동 지방 일대일본 군대, 경찰, 자경단관동대지진 혼란 속에서 정부가 유언비어를 유포,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6,661명 ~ 23,058명

6.1.3 진실의 폭로와 은폐

이 끔찍한 참상은 당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있던 캐나다인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49 세계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제는 마지못해 학살 책임자인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주민들이 저항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허위 주장을 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52 이는 일제가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49

6.2 장. 저항의 대가: 서대문형무소의 고문 실태

일제는 저항하는 조선인을 통제하고 민족 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감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중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서대문형무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되어 순국한, 일제 탄압의 상징적인 공간이다.55

6.2.1 비인간적 수용 환경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3.1 운동 직후에는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로 인해 수감자가 폭증했다. 최대 수용 인원이 500명에 불과했던 시설에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감했으며, 약 3.3평(10.9㎡) 크기의 좁은 감방 하나에 20명에서 23명까지 밀어 넣어 잠을 잘 공간조차 부족한 극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했다.56 열악한 위생과 부족한 식량으로 수감자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6.2.2 체계적인 고문

독립운동가에 대한 취조는 진실 규명이 아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고문의 과정이었다. 서대문형무소 보안과 청사 지하에 위치한 조사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56 문헌과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손톱 밑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고문, 코와 입에 물을 들이부어 질식시키는 물고문, 관절을 꺾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것은 일상이었다.57 또한, 사람을 관처럼 생긴 좁은 상자에 넣어 위아래로 마구 흔드는 ‘상자 고문’, 수감자를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고문, 양손을 뒤로 묶어 천장에 매달아 어깨를 탈골시키는 ‘비행기 태우기’ 고문 등 70가지가 넘는 악랄한 고문 방법이 동원되었다.58 여성 수감자에게는 성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 만행도 저질러졌다.57

6.2.3 유관순 열사의 순국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했다.60 이에 일제는 유관순 열사를 지하 독방에 감금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고문을 가했다. 결국 열사는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60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증언하는 역사적 현장이자, 그에 맞서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저항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7. 결론: 청산되지 않은 역사와 그 유산

7.0.1 만행의 총체성 요약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행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었다. 국권 피탈이라는 불법적 행위에서 시작된 일제의 통치는 헌병경찰의 공포 정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경제적 수탈, 관동대학살과 같은 집단 학살로 이어졌다. 나아가 전쟁기에는 민족의 언어와 이름, 역사까지 말살하려 했으며,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조선인을 노동과 전쟁, 성의 도구로 동원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식민 통치를 넘어 한 민족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한 명백한 국가 범죄였다.

7.0.2 미완의 청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으나, 일제가 남긴 상처와 유산은 쉽게 청산되지 않았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34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의 영향은 일부 학계와 사회 인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34, ‘훈화’, ‘조회’ 등 군국주의 문화의 흔적과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 등은 최근까지도 우리 생활 곳곳에 잔존했다.61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7.0.3 현재적 의미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63 일본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의 지속적인 역사 부정과 왜곡, 특히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63 과거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관계를 규정하는 살아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제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기록, 그리고 가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책임 있는 성찰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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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6061167610
  62. 위기의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은 日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3934
  63.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C%EB%B3%B8/%EA%B3%BC%EA%B1%B0%EC%82%AC%20%EC%B2%AD%EC%82%B0%20%EB%AC%B8%EC%A0%9C
  64. “한일 과거사, 알고 싶어도 찾기 어려워”… 인식 차이부터 좁혀야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508360003235
  65. 한일 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 파급영향,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748.pdf
  66. 유럽 언론 “한일 갈등은 역사적 분쟁, ’과거사’가 원인” / KBS뉴스(News)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5dBYkIDamXI
  67.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http://www.prehistory.co.kr/investigation/korea_japan.htm